최초평가 | - 사업장이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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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 - 다음 해당의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 |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