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인체건강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겨우 인체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평가
  • 화학 사고가 발생하야 유해하학물질이 유출/누출될 경우 인체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법률에 접촉되는지 여부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연구실 제외
제출시기
  • 신규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신규시설은 토목공사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 설치/이전 공사 개시 30일 이전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1호)
  •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될 경우
  • 취급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법적근거
화학물질 관리법 제 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기존 용해로의 용해 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작성내용
기본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도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장외평가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정성 확보방안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