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개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종합적 사고 예방프로그램입니다
  •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고지해야 함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97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0을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출시기
신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영업개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4개월 전에 제출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및 제조·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작성내용
항목 구분
동점도(40℃)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화학사고 대비 교육, 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비상대응분야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장외평가분야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비상대응분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 계획
사고예방분야 그 밖에 사고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