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 하기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안전성을 심사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하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
대상업종 / 설비
아래의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대상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해야 함
대상업종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사업장이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 (13개 업종 대상)
  • 식료품 제조업(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 반도체제조업 (261**)
  • 전자부품제조업 (26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가구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대상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하기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용해하는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 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최대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유기화합물 건조설비와 인화성증기 또는 가연성분진이 발생하는 건조시설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 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을 취급하는 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이동식국소배기장치 제외)
- 안전검사 대상 49종이외 물질 즉,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의 신설/이전 또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의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전 까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