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개요
각 분야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 각 관할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환경경인·허가는 물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사항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출대상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시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11조 4항 및 시행규칙 제 27조 참조

악취 배출시설

인허가사항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관련법규
악취방지법
제출대상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민원발생 또는 복합·지정 악취 3회 기준 초과 된 지역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의 악취를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시기
악취관리지역-배출시설 설치 전 / 민원 및 기준초과지역-지정 후 6개월 이내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사항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설치(변경)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출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를 공정단위 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시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31조 및 시행규칙 제 37~38조 참조

소음 진동 발생시설

인허가사항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신고), 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 (변경)신고
관련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출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제출시기
소음진동배출 시설설치, 시설변경. 특정공사 하기 전

폐기물 배출시설

인허가사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폐기물처리 (사업, 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출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을 하려는 자
제출시기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처분업을 하기 전조

화학물질 발생시설

인허가사항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
제한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허가신청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설치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출시기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개시전 또는 변경전,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업, 판매업,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개시 전 또는 변경 전.

업무처리 절차